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진입 방해 과태료 (100만원) — 설치 대상·방해행위 5가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여기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하면 과태료(1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아파트 회계장부·증빙 5년 보관 의무 — 안 지키면 벌금·과태료 (보존·열람 총정리)
관리비 회계 장부와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보관해야 하고, 안 지키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입주민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하면 별도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입대의 소집통지 기간·방법 놓치면 결의 무효? — 안건 명시·통지기간·회의록 총정리
소집 통지 기간·방법을 어기거나, 통지 안건에 없던 사항을 표결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타자 없이 말로 물어보세요 — 음성 대화 기능 (고령 동대표·소장용)
동대표나 관리소장 일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매일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답을 찾으려면 벽에 부딪힙니다. 작은 화면에 오타 없이 긴 문장을 치는 것도 일이고, "의결정족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검색이 되니까요.
기계·전기 정기·정밀안전점검, 우리 아파트 대상과 주기 (시특법·전기안전관리법·기계설비법)
아파트 안전점검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세 개의 법이 각각 대상·주기·과태료를 따로 정합니다. 구조는 시특법, 전기는 전기안전관리법, 기계설비는 기계설비법입니다.
예산·결산 승인 없이 집행하면 생기는 일 — 예산안 개시 1개월 전, 결산서 종료 후 2개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승인·제출이 의무입니다. 승인 없이 집행하면 절차 하자로 감사 지적·환수·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대의 회의록 공개 의무와 미공개·열람거부 과태료 500만원 (작성·보관·열람·복사 총정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열면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 보관시켜야 하고, 3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하며,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경비용역 재계약 vs 입찰, 언제 가능한가 — 수의계약 요건과 정족수(선정지침 별표2)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다만 기존 경비용역 업체의 실적을 관리규약 절차대로 평가하고,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서 의결하면 수의계약(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0일·신고 14일 — 미선임 벌금 300만원 총정리
아파트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회계감사, 어디까지 의무일까 (300세대·대상·9월 기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매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12월 결산이면 9월 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법과 인원 (선관위 위원 자격·결격사유 총정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입주자·사용자 중에서 위촉·선출하며, 500세대 이상은 5~9명, 500세대 미만은 3~9명으로 구성합니다.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4대보험·퇴직금, 관리비로 처리하는 법 (2026년 기준)
관리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료(사업주 부담분)와 퇴직금은 관리비의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사용자(자치관리=입대의 / 위탁관리=주택관리업자)냐에 따라 신고·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 3년마다 꼭 해야 하나 (검토·조정 과태료 1천만원)
네,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반드시 검토해야 하고(입대의 의결), 필요하면 조정해야 합니다. 검토 자체를 안 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리비 예치금,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 (매매 시 반환·정산 총정리)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권을 잃을 때"(집을 팔 때)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돌려줍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관리규약 개정 절차 총정리 — 제안·과반수 동의·30일 내 신고까지
관리규약 개정은 "제안(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 → 개정일부터 30일 내 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용역·공사 계약, 언제 입찰이고 언제 수의계약인가 (선정지침 별표2 총정리)
아파트 용역·공사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선정지침 별표2에 딱 열거된 경우(예: 300만원 이하 공사·용역, 보험계약, 긴급공사 등)에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주기와 안전검사 미필 과태료 — 자체점검 매월·정밀검사 15년
아파트 승강기는 원칙적으로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체점검은 매월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을 빠뜨리거나 결함 승강기를 세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잡수입, 입주민 몫일까? 처리·배분·회계 기준 (재활용·광고·중계기 임대료)
재활용품 매각·광고·주차·통신중계기 임대료 같은 잡수입은 입주민(단지)의 몫이며, 사적으로 쓸 수 없고 관리규약과 입대의 의결에 따라 관리비 차감·예비비·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만 씁니다.
동대표 해임 절차와 정족수 총정리 (해임 사유·투표·회장/감사 차이)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감사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선출 방식에 따라 규약 절차로 갈리기도 함).
관리소장 배치 의무 기준 총정리 — 500세대 경계·미배치 벌금 1천만원 (의무관리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하고, 500세대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500세대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보"도 가능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주기와 미이행 처벌 — 작동·종합점검 15일 보고 (2026 기준)
아파트 소방시설은 매년 자체점검(작동점검, 대상이면 종합점검)을 해야 하고, 점검이 끝나면 1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비 연체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연체요율 상한·손해배상 예정)
관리비 연체료 요율은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우리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보통 시·도 준칙을 따라 연체기간별로 차등(대체로 연 12~15% 수준)이며, 지나치게 높으면 법원이 깎을 수 있습니다.
입대의 의결정족수 총정리 — 과반? 3분의 2? 안건별 정족수와 회의록 필수 문구
입주자대표회의 일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지만, 관리규약 제정·개정처럼 무거운 안건은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경비원 휴게시간·근로시간, 어떻게 정하나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에서 제외되지만, 최저임금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주기 총정리 — 2년마다 정기검사·월1회 점검, 안 하면 벌금
아파트 놀이터는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 +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 + 2년마다 안전교육 이수 + 배상책임보험 가입" 4종 세트가 관리주체의 법정 의무입니다.
공용전기료 배분, 세대 갈등 없이 정하는 법 (관리규약·입대의 의결 기준)
공용전기료(승강기·복도·지하주차장·펌프 등)는 "사용료(공동사용료)"에 해당하며, 세대에 어떻게 나눌지는 법이 하나로 못 박지 않고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합니다.
동대표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총정리 (체납·거주요건 한눈에)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여야 하고,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파산 미복권·금고 이상 형 관련 등 결격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될 수 없습니다.
경비원·미화원 2026 최저임금과 관리비 영향 — 시급 10,320원, 감시단속직도 100% 적용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이고,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더라도 이 최저임금을 100% 받습니다(감액 특례는 2015년 폐지).
저수조(물탱크) 청소, 연 2회(반기 1회) 의무 — 수질검사·위생점검·과태료 총정리
아파트 저수조(물탱크)는 반기 1회 이상, 즉 연 2회 청소가 의무이고, 별도로 월 1회 위생점검·연 1회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공용부 누수 책임, 윗집인가 관리주체인가 — 장마철 책임 주체 판단 기준
누수 원인이 "윗세대 전용 배관·시설"에 있으면 윗집이, "옥상·외벽·공용배관 등 공용부분"에 있으면 관리주체(입대의)가 보수·배상 책임을 집니다.
입대의 의결·입찰 없이 계약하면? 과태료 500만원과 계약 효력 총정리
입대의 의결과 정해진 입찰 절차 없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맺으면, 사업자 선정 방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과태료(제102조 제3항 제2호) 대상이 되고, 대표권·의결 없이 맺은 계약은 아예 무효로 판단된 대법원 판례(2017다264393)도 있습니다.